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브라질 현지 사건사고 및 재난 발생 대비... 재외국민등록 꼭! 등록하세요!

작성자
주 상파울루 총영사관
작성일
2025-12-11

총영사관, 브라질 체류 재외국민의 재외국민등록 권고

- 우리국민 사건사고 및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사건사고 처리에 큰 도움 -


우리 총영사관은 브라질 체류 재외국민의 재외국민등록 및 변경신고를 권고합니다.

※ 재외국민등록은 외교부(이하 총영사관)에서 직접 관리하며 국내 주민등록등본상 체류자격 변경, 재외선거(재외선거인) 등록 여부,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자격 변동과는 관계가 없습니다.


재외국민등록에 따른 등본 발급은 △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발급, △ 국내 부동산 등기, △ 재산권 행사, △ 학교․법원․군부대․은행 등에 브라질 거주사실증명으로 활용될 수 있습니다.

※ 공동인증서, 모바일 신분증, 간편인증(한국 핸드폰 번호 소지) 소지자는 공관 방문없이 온라인(재외동포365민원포털 홈페이지 검색) 등록 및 등본 발급 가능

※ 재외동포365민원포털 - https://www.g4k.go.kr/biz/main/main.do


구본일 영사는 ”기존에 재외국민등록을 하신 분이라도 연락처, 주소 등 변동사항이 있을 경우 브라질 현지 사건사고 및 재난 발생 시에 공관의 신속한 대응이 용이하도록 반드시 변경신고를 해줄 것을 당부드린다.“고 말했습니다.

※ 총영사관 민원업무 접수시간 : 평일 08:30~16:30 (점심시간 방문 가능)

※ 총영사관 재외국민등록 방문예약 및 문의 : wkyoon25@mofa.go.kr

     구비서류 안내문(공관 홈페이지) 클릭

※ 이메일 사용이 어려운 고령층의 경우 전화(11-3141-1278) 방문예약 권고

    (전화 연결의 경우 현장 민원업무 상담 및 처리 등으로 원활하지 않을 수 있음)


이어 김인호 사건사고 담당영사는 ”최근 3년간 사건사고 발생 당시 사고 당사자의 신원을 재외국민등록부를 통해 파악한 사례가 여러차례 있었다.“고 부연 설명하였다.


총영사관은 재외국민등록 대상자로 ▲ 브라질 영주권(임시 비자 소지자 포함) 소지자, ▲ 브라질에 파견된 주재상사원 및 가족, ▲ 브라질에 체류 중인 관광객 및 불법체류자 등 대한민국 국적자에 한해 가능하다고 알려왔다.

※ 브라질 국적으로 귀화한 국적상실자는 등록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.

※ 복수국적자는 등록 대상에 해당.

※ 현재 국내 또는 제3국 거주자가 과거 브라질 거주사실 증빙을 위해 신규 등록을 희망하는 경우 소급적용 불가.


<브라질내 주상파울루총영사관 관할지역>

상파울루주, 리우데자네이루주, 빠라나주, 싼타카타리나주, 리오그란데두술주, 마또그로수주, 마또그로수두술주 등 7개주

(이외 지역은 주브라질리아한국대사관 관할)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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